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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대환대출 가능

끄적끄적끄으적 2023. 6. 8. 11:47

 

그래픽_김승미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 1.2~2.1%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서울보증의 경우 기관 간 협의에 시간이 걸려 7월부터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고했던 시점보다 한달 앞서 조기 출시한다는 계획을 이번에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GI 보증서 대환대출을)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5월 29일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93695.html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66

 

<한국잡지교육원_취재기자24기_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