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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이용 가능

끄적끄적끄으적 2023. 4. 3. 09:58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임태그로 이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버스 요금은 유료로 이용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다.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전국에서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한다. 기존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에서만 발급 가능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된다. 등록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아직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만 포함해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불형 카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 호환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월 31일자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670

 

<한국잡지교육원_취재기자24기_김호준>